통행로 점유취득시효, 배타적 점유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가능할까
경계침범 문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여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 일반인이 이용하는 통행로는 도로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다. 우선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
카테고리 없음
2023. 3. 3. 14:3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율동근린공원
- 사유지무단점유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점유취득시효완성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공원일몰제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경계침범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관리계획결정
- 토지수용보상금
- 토지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
- 조합원아파트
- 지주택조합원탈퇴
-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경계분쟁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
- 토지사용료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기획부동산사기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보상금증액
- 토지점유취득시효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