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토지, 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 Total
- Today
- Yesterday
- 토지수용보상금
- 장기미집행공원
- 사유지무단점유
- 조합원아파트
- 점유취득시효완성
- 주위토지통행권
- 지주택조합원탈퇴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기획부동산피해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사용료
- 도시관리계획결정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경계침범
- 토지경계분쟁
- 안심보장증서
- 도시자연공원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토지보상금
- 도시공원일몰제
- 율동근린공원
- 보상금증액
- 토지점유취득시효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