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토지 보상은 물론, 해제도 되지 않은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주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사유지가 지자체에 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진행한 사례를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시 도시공원 내 부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주였습니다. 해당..
최근 저희 법인으로 토지보상절차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된 도시계획 일몰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토지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이 대부분 아직도 토지 보상을 받지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율동공원(가칭 율동근린공원) 역시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조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에서 성남 율동근린공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공고를 낸 상황입니다. 해당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보상 절차를 설명하자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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