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현황 고지의무 위반 했다면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를 수집한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조합 측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및 현황 등을 조합 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고지의무 위반하여 조합원 기망행위로 탈퇴 및 환불을 위해 법적 대응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중 한 곳입니다. 의뢰인은 평수와 동, 호수를 특정하며 납입금 4000만원을 내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
카테고리 없음
2022. 7. 29. 14:4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율동근린공원
- 조합원아파트
- 도시공원일몰제
- 보상금증액
- 사유지무단점유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관리계획결정
- 주위토지통행권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주택조합원탈퇴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사용료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경계침범
- 토지경계분쟁
- 토지수용보상금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부동산전문변호사
- 안심보장증서
- 점유취득시효완성
- 도시자연공원
- 토지점유취득시효
- 기획부동산피해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보상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