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 경계침범 관련 분쟁입니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건물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 등이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넘었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형법 제370조에 따른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 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경계침..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되면 소유권이전 가능... 무단점유 아니라면 소유권자 불리 평생을 내 땅으로 알고 집을 짓고 살던 땅 일부가 사실은 옆집 사람의 땅이었다면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후 땅을 돌려 달라고 한다면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요? 남의 땅을 권한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으려거나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토지 경계 측량 등을 하다가 보니 이웃집 담장이나 토지 등에 있어서 침범을 했거나 반대로 침범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유취득시효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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