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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디저트로 약과가 유행하고 있는데, 초콜릿 등보다 건강한 간식거리일꺼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약과는 꿀,설탕이 들어간 반죽을 기름에 튀기고 조청시럽 등에 재우는 방식으로 조리가 되는데, 이러한 조리법은 칼로리를 자연스럽게 높이기 때문이죠. 또한 약과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위험이 있어 혈당환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의 도자공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도자공 지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공원에 있어 곧 도자공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주의해야겠죠?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 A씨 토지를 도자공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A씨 토지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익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토지는 다른 서울시 공원 등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는데요. 도자:공 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50% 이하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또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피고 측은 도자공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제외를 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자공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A씨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서 어긋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자공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를 해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한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0년 지정한 서울시 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해야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자공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재정비가 실시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제외 해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서울시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90일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제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변경고시 이전에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