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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체중계를 재며 몸무게 변화에 민감해지지만, 더 중요한건 체지방을 빼는거죠. 얼굴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면 체지방이 빠졌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얼굴은 살이 빨리 빠지는 부위로 지방 분해를 돕는 베타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몸이 가뿐해져 운동이 쉬워지고, 동작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면 체지방이 신호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은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계약특약을 설정하는 등 그만큼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사기, 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A씨는 B 부동산 업체를 통해 C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당시 매수하는 땅 위에 건축을 할 예정임을 업체에 미리 알렸습니다. B 부동산 업체는 C 땅을 보여주면서 해당 지번과 접경로는 통행로로 간주되며, 시에 요청하여 도로 포장 및 도로로 인정받아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분쟁을 방지하고자 이를 계약특약사항에도 추가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이다 보니 맹지건축허가가 쉽지가 않아 이러한 특약을 넣은거죠.

 

 

 

맹지건축이 불가능하다 보니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지적도상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되어 맹지건축허가가 문제없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을 하였는데요. B 부동산 업체는 모두 문제가 없고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확신에 찬 답변을 주고 부동산 계약분쟁을 방지하고자 특약사항에도 넣다보니 A씨는 토지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업체에 확신에 찬 답변과 달리 C 지번에는 3년이 지나도록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할관청에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현황도로에서 매매한 토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현황도로에서 들어오는 곳까지 도로지정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돼서 다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계약특약의 내용이 된 '도로지정 및 맹지건축허가 신청 가능'은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거죠.

 

 

 

만약 A씨는 해당 계약의 매매 목적물인 C 토지가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맹지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요.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B 업체에 계약상의 채무인 도로개설 계약특약의 이행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채무불이행 사유로 업체와의 부동산 계약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B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보내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B업체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해당 업체가 도로개설 계약특약을 이행해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부동산 계약해제를 위해 업체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해제하며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부동산 계약해제 사건에서 황당한 건 B업체는 부동산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는 커녕 A씨에게 도로개설이나 맹지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토지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업체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분양계약서에 특약사항 뿐 아니라 도로개설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존재했습니다. 법원 역시 의뢰인과 저희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분양계약을 진행한 C 토지는 맹지건축허가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이 확인되어 업체가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부동산 계약해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업체는 그러한 토지거래 및 계약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체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통행로가 확보되지도 않은 땅을 계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B 업체의 부동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의뢰인이 부동산 계약해제했기 때문에 법원은 업체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원상회복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부동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부동산 토지거래 사기는 개개인이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 사례처럼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특약사항이나 녹취 파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계약해제를 사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과의 녹취, 홍보지 혹은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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