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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땅콩버터가 식욕조절과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소문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땅콩버터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만, 단백질과 지방 함유량이 많아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와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은거죠. 또한 식사 순서 바꾸기 등 여러 다이어트 방법이 있다고 하니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할꺼 같습니다. 

 

 

 

종종 길을 가다보면 호객행위로 갑티슈, 행주 같은 각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계약 등을 위해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구경만 하다 나올 생각이었지만 홀린 듯 얼떨결에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생각할 겨를 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객행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관련해서는 방판법 즉 방문판매법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 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객행위를 통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모델하우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따른 분양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 혹은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호객행위 및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요. 동법 제8조에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판법에 따라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 피고는 부동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오피스텔 분양업무 및 모델하우스 계약 등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이 있었는데요. 분양담당 직원은 원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분양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며칠 뒤 지하철 역에서 A씨를 만나 홍보관으로 데려간 뒤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홍보관 방문 당일에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한거 같다고 생각이 든 A씨는 며칠 뒤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분양담당 직원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사는 A씨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A씨는 모델하우스 계약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거였죠.

 

 

 

재판부는 해당 사건 호객행위로 인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씨는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분양 계약서에는 방판법에서 정한 청약 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쟁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방문판매법에서는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전화, 호객행위, 모객행위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 즉 모델하우스로 이동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를 방문판;매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홍보관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 사전에 방문 일정을 예약하고 그 예약일에 스스로 홍보관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받고 계약을 한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관한 사전청약 접수 광고를 보고 분양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기로 예약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 방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길거리 호객행위를 통한 방문판매법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등 모델하우스 계약에 있어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혹은 청약철회권 등 분양계약을 철회하는 과정은 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호객행위에 이끌려 섣불리 계약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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