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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계약시 임차인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을 알아보며 주의할 점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이사를 가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은 크게 계약 기간이 끝나서 만료되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종료되는 경우, 일방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 경험이 많이 없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흔히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살던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종료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실수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의해 집을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 번 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시임차인유의사항?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들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답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답장이 없으면 내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을 경우 그 기록도 남겨두면 좋습니다. 전화 녹취, 문자나 카톡 캡처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전세계약종료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이 수용했다는 답변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경우,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하기 때문에 문자나 메시지는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용증명은 공적으로 증명되는 문서라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사를 갔다거나 해외에 있다면 내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겠죠. 혹은 일부러 받지 않는 임대인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달할 서류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도착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해지 의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임대차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 해지는?

 

전세계약 임대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임차인유의사항과 더불어 전세계약묵시적갱신 조항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계약을 종료하길 원할 경우 반드시 최소 만기 2개월 전에는 의사표시를 하셔서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여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전세계약시유의사항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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