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 세계적으로 1년 중 봄철이 자살률이 높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스프링 피크라고 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봄철 우울증은 입학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대화 등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 동의없이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우선 모아타운 사업이란 오래된 빌라 등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및 노후 주거|지를 철거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정비사업에 일종입니다.

실제로 서울 D 지주택은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큰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D 지주택 사업 부지에 모아주택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지주택 사업과 재개발 진행 등 중복지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사업이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가입을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땅에 동시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모아주택 사업 등 재개발 지역개발이 되는 곳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조합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거나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계약 유도를 하였다면 계약 취소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재개발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업부지를 개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반면에 지주택은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자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확보를 합니다. 즉 재개발은 내 땅에 아파트를 짓는거고 지역조합은 타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지주택 경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토지매|입 등 사업 지연 문제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조'합원아파트와 모아주택 사업 등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면 갈등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은 찾아온 B씨 역시 조합원 모집 후 재개발 지역임을 알게되는 등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B씨는 50%이상 토지확보되었고, 동호수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A 조.합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해당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순히 저렴하게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3천 5백만원을 납입 후 계약을 하였습니다.

 

 

 

가입 후 뒤늦게 불안해진 B씨는 사업예정지를 둘러보다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발결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주들 76% 동의를 받은 재개발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애서 지주택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아주택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지주택 사업이 속도전으로 간다고 가정할 때 주택법 상 사업승인을 위해 95%이상 토지확보해야만 하는 지주택 사업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개발이 무산되기 전까지 사실상 지주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는거죠.

결국 불안해진 B씨는 조합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A측은 계약해지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들며 계약해제하려면 오히려 50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모아타운 사업 등과 같이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B씨는 억울해져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저희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에서 A 조합 등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해당 구역은 2021년부터 사전타당성검토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했고, 전체 토지 소유자 70% 이상 찬성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공고한 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구역 내 주민들이 재개발 진행에 적극적이며 관할 지자체 역시 재개발 절차 추진에 우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 사업이 수월한 곳 토지 소유자들이 저렴한 값에 자신들의 토지를 팔 가능성이 없기에 A 사업은 이행불가능이 예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기로 연결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B씨는 저희법인과 A 조합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중으로 의뢰인이 조합원 모집계약을 할 때 당시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재개발 지역 및 추진이 되고 있음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B씨 사례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 받지 못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입증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 계약 시 더욱 신중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