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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안구건조증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해서 온찜질이 좋다고합니다. 눈 위에 따뜻한 타올을 올려놓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방법도 간단하니 아침저녁으로 3분정도 온찜질해 안구건조증 예방 및 증상완화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최근 '위기의 4월'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데요. 지주택 조합사업 역시 건설사업 일종이기에 아파트 공사비용 증가, 건설경기 하락 등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주택 조합 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 부동산 경기하락장이다 보니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뿐 아니라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인거죠.

 

지금까지 지주택 조합 중 사업진행이 잘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이죠.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늘어나는 등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지주택 조합사업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접고 조합해산을 선택하는 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합해산을 하게되면 원칙적으로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지주택 조합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거의 사용했다면, 청산 이후에 조-합원이 받을 돈은 거이 없거나 오히려 빚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조합에 돈이 있었다면 청산 및 해산을 선택할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빚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청산을 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매입한 땅을 팔아서 빚을 갚거나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산을 선택하는 조합에 있어 가장 큰 재산은 땅일꺼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땅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가치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땅 매각 후 아파느 공사비용이라든지 업무대행금을 처리하기 바쁠뿐더러 조합원 이외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거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거나 빚만 돌아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해산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산은 당시 지주택 조합원들기리 진행하게 되므로 청산 전에 조합에서 탈퇴 등을 해야하는거죠. 혹은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주택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는 현재 자신이 가입한 조합 사업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만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사업에 빨간불이 커졌다면 법률전문가를 찾아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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