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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 여행 등에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TSS는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 없다보니 조기진단을 통해 항생제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사업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투기과열지구 1년이상 거주)

△ 다른 지역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원 등 중복가입 불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많은 무주택자들이 한번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해봤을거 같은데요.

사업이 지연되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다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주택 임의세대처럼 조합원아파트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임의분양,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실제로 제주도에 위치한 C 조합에서 지주택 임의세대를 모집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이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C 조합에서 집 두채를 소유한 A씨를 조합에 가입시킨거죠. 당시 C 조합은 준조합원, 임의분양 등 표현을 쓰며 가입이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또한 조합 확인서에는 '조합원아파트 자격이 되지 않는걸 인지했다.','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등 내용이 담겨져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주택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명백히 주택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니 가입하시면 안되겠죠?

 

 

 

그러나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잔여 수택수가 30세대 이상이라면 일반분양이 가능하고, 30세대 미만이 남아있으면 임의분양 역시 가능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들은 지주택 임의세대 또는 준조합원으로 칭하며 가입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거죠.

 

일부 조합에서는 지주택 임의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조합원들과 동일한 지위를 얻어 분양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문제가 되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기간 중 총 3번 실시되는 조합원아파트 자격심사 때 부적격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은 준조합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 사용권원 확보 → 조합원 모집 신고 → 조합원 모집 → 조합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신고 및 일반분양 → 사용검사 및 입주 → 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임의세대 가입 등 외에도 사업지연 및 추가분담금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입주하기 전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햐 하는데,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어지는 사업기간 중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거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반 아파트 분|양가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가입 하기 전 관할 지자체등을 통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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