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지자체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 분들이 재산권을 다시 한번 침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맞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에는 곧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주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방법은?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된 부분이 모두 취소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 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익 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50% 이하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피고 서울시의 대응은?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지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토지주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의뢰인의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중요한 것은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해서 행정처분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은 한참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선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국토계획법 제34조 제1항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재정비가 실시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소소송제소기간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88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제4절 2-4-5)

 

 

 

오늘은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조건에 부합하는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 분들이라면 변경고시 이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대응 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의 부동산 소송 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

pf.kakao.com

상담 문의(카카오톡으로 연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