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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텐데요. 전문가들은 행복은 우리 곁에 있고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낙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사람은 자연 속에서 평화와 안식을 느끼다 보니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고 신성한 공기를 마시며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에 있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도 낙관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보면 좋을꺼 같네요. 

 

 

집 값이 떨어져도 무주택 세대주분들한테 내 집 마련은 아직 꿈 같은 이야기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을 생각해보셨을 꺼 같습니다. 무탈하게 사업이 성공해 입주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심심하다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장애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조합원 아파트 탈퇴를 하는 경우가 있죠.

조합원들에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7월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이 되었지만 30일 이내에 조합원 아파트 탈퇴 및 환불이 가능한 경우는 조합원의 가입 날짜와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만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조합들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진행해 법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만약 가입을 한 조합이 2020년 12월 11일 이전이라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른 30일 이내에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탈퇴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조합에 귀책사유를 찾아 가입해지를 해야하는거죠. 귀책사유를 찾지 못하고 탈퇴를 하고자 한다면 임의 탈퇴로 오히려 탈퇴 위약금을 내고 가입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단순 사업지연으로 탈퇴를 하고 싶다고 문의 주시는 조합원분들이 많은데요. 단순 사업지연은 임의탈퇴로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조합원이 돈을 내고 조합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에 혼자서 검토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탈퇴를 위해 귀책사유 중 제일 대표적인 귀책사유는 허위,과장광고인데요. 허위,과장광고로 대표적인 예는 가입 당시 해당 조합은 '토지매입률이 95%이상이라 곧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 알고보니 토지매입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토지매입률 뿐 아니라 간혹 일부 조합들은 가입계약 당시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동호수를 지정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동호수 지정을 20층으로 했으나 알고보니 해당 사업부지는 15층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인거죠.

이처럼 계약과정의 기망행위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역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당시 들었던 설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보는거죠.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른 30일 이내 탈퇴가 힘들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 가입해지를 진행해야합니다. 허위광고, 거짓 동호수 지정 뿐 아니라 다른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라고 할지라도 입증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다보니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하는거죠.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649

 

주택법 개정에도 여전한 지역주택조합…탈퇴 시 분담금 환불 받으려면? - 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집값 상승과 공급 가뭄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끝없이 증폭되는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품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조합사업의

www.sisamagazine.co.kr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에 따른 30일 이내 탈퇴 뿐 아니라 종종 일부 조합들은 사업지연 시 등 전액환불 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후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가입해지를 요구하면 총회 의결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거부하는 일부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최근 하급심에서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 부분에 관하여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발행한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100%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만큼 법룰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무조건적인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탈퇴가 가능한줄 알았는데 조합원 가입 날짜와 추진위원회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을 따져봐야 하고 2020년 12월 11일 이전이라면 조합의 귀책사유 물어야 하는데 입증 책임은 조합원들한테 있다보니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거는 아닌데요. 지주택 사업 특성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발빠른 법적대응만이 조합원들에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가입해지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상황이 다르면 법적대응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