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주택이란 조합원들이 모여 납입금을 내면 그때부터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은 이미 지어지고 있거나 곧 지어질 예정이라 착공이 활실한 경우에 진행하지만 이와 달리 지주택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게 됩니다.

 

 

출처 - pixabay

 

 

지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라면 충분히 조합 가입을 고민해 볼 만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합 가입 전에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피해 관련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 pixabay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탈퇴 시 환불을 보장합니다.

 

위 문구는 가입계약과 연계된 상품 판매 광고에 나오는 단골 멘트입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구입 후 14일 내에 철회하는 경우 환불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 임의로 탈퇴하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이러한 환불과 관련된 법 규정이 있을까요? 다행히 최근의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으로 지주택 환불 규정이 존재합니다.

 

 

출처 - 법무법인 명경 서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 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조합원들은 토지매입이나 홍보 등에 있어 업무대행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악용한 일부 업무대행사에서 토지 승낙률을 부풀리거나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됐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하면 조합 측은 탈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공제하거나 위약금을 낼 것을 요구합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채널 캡처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법을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가입비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계약을 철회하면 전액 지주택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주택법 개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조합이 더욱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법률 부칙으로 적용 대상을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로 정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만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채널 캡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은 토지사용동의서 50% 이상 확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때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를 최초로 한 날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조합에 가입한 분들은 적용 대상이 되지만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친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했더라도 모두 한 달 이내에 탈퇴 및 지주택 환불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의 가입 날짜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의 최초 조합원 모집 신고일 역시 2020년 12월 11일 이후여야 해당 조항이 적용되니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 지주택 문제점 등이 보완된 부분들이 있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고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가입 당시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했는데 여러 이유로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개정안 내용에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한 후에 조합 측에 탈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용이 안 되는데 탈퇴를 희망할 경우, 조합 측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통해 탈퇴 및 지주택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주택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2020년 7월 주택법 개정으로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은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www.jungg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