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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장인분들이 5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 주말이 되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를 보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살을 뺄려면 주말 패턴을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5일 내내 일하다 보니 피곤해서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시간씩 잠을 잔다면 비만, 당뇨, 만성 염증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주말 역시 평일과 비슷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건강관리에 유념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부동산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해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고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당장이라도 개발호재가 있을 꺼처럼 광고하고 알고보니 맹지였고, 공유지분 매매로 개발제한구역 매매와 임야 매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 업체들의 사기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B 부동산 업체를 찾았습니다. B 부동산 업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임야를 소개하면서 좋은 땅이 있으니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다며 투자를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B 부동산 업체는 A씨에게 해당 땅을 두고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리고 아파트 짓기에 좋은 땅이다." 라는 등 달콤한 말로 A씨에게 매매를 유도 했는데요.

당시 A씨는 B 부동산 업체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지번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번을 확인해 보니 개발계획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매매 및 임야 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명경이 알아본 결과 A씨가 구매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뿐 아니라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땅과 접해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자 급경사 지형으로서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B 업체는 계약을 했을 당시 1필지가 아닌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였고, A씨에게 공유지분 매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다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만 언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1022010003708

 

[법률칼럼] ``개발제한구역인데 속아서 구매`` 기획부동산 사기 조심해야

최근 전국의 맹지나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들이 구속되는 일이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공유 지..

www.ekn.kr

 

 

 

허위 광고 및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두고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지분 매매를 두고 "지분 매입에 관해서는 먼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조언 하였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지분쪼개기 수법 뿐 아니라 오래된 지인과 현장 계약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업체들은 직원들에게 부동산을 일부 매입하게 한 후,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을 하고자 할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여러자료들을 파악 후 구매를 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부 업체들은 '지금 안사면 다른 사람들이 사간다.'라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조급하게 만든 후 현장에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할 시간을 가지게 못하게 한 후 개발제한구역 매매, 임야 매매를 유도하는거죠. 계약을 종용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하라는 식의 업체는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을텐데요.

 

 

공유지분 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분쪼개기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은데요.

실제로 00경매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를 약 1800명에 이르렀고, 다른 부동산 업체인 XXX경매는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토지 공유자 수가 상당하면 단독 사용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기에 공유지분 매입은 신중히 고민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업체 직원들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시기 보다는 지번을 토대로 토지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개발제한구역 매매 및 임야 매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계약 고민해보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텐데요.

 

 

꼼꼼히 알아보았다고 해도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수법은 워낙 교묘해져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서 통제를 해도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부동산 투자 특성상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개발이 늦어져 업체의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라는 말의 등으로 시간을 끈 후 잠적해버리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매매 및 임야 매매 등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유지분 매매과 개발제한구역 매매, 임야 매입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고자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