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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분쟁 중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4. 15. 13:58

체중 감량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아보카도 섭취를 많이 하시나요? 아보카도 과식하면 겪을 수 있는 두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도 많이 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과하면 독이 되니 아보카도를 적절량을 먹도록 노력해야 할꺼 같습니다. 

 

 

요즘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토지 경계분쟁 중 취득시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 249조 제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20년입니다. 20년만 지나면 점유를 하고 있던 토지가 자기한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즉 20년 점유는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불과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

 

A씨는 1980년쯤 토지 경계측량 후 집을 짓고 옆집과 경계를 나누기 위해 담장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주인이 바뀌고 B씨가 이사왔습니다. B씨는 집을 증축하고자 측량을 하니 A씨 담장 일부분이 B씨 토지에 침범 중이라고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과거 토지 측량 후 담장을 짓엇기에 점유 사실을 몰랐고, 이미 20년이 넘었기에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난 새로운 주인이기에 나한테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기에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없는 단순예시

이러한 토지 경계분쟁이 일어났을 때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담장을 철거해야 할까요? A씨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특정 시점의 점유 및 그로부터 20년 후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하는데요. 즉 20년간 내 땅인줄 알고 실질적인 주인처럼 토지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가 '무단침범 사실 몰랐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체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56765 판결)

토지 경계분쟁 중 점유취득시효 관련 판례에 나와있듯이 점유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거죠.

 

 

C씨는 1990년 쯤 토지 매매 후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 쯤 이후 건물을 증축하고자 토지 측량을 했는데요. 본인이 옆집 N씨 토지를 일부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씨는 약 5년만 있으면 20년이 되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단점유 사실을 알았으나 모른 척 건물을 증축했는대요. 이후 N씨는 현관문을 만들기 위해 경계를 측량했는데, C씨의 건물 일부분이 본인 토지 5평정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N씨는 사용료를 내라고 말했으나 C씨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실제 사건과 관련없는 단순예시

토지 경계분쟁 중 C씨는 알고도 악의의 무단점유를 하였기에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어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한다는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기 때문이죠.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314494068684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대표변호사, "경계 분쟁, 적절한 대처 방법은?" - 머니투데이

토지 소유자 A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재 경계를 기초로 토지를 점유해 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B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A가 어떤 조치를 취할...

news.mt.co.kr

 

 

토지 경계분쟁 중 점유취득시효를 두고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만 믿고 안심하다가는 그 소유권 행사가 불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는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주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게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거죠.

취득시효 및 토지 인도 상황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조언 및 도움은 필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점유취득시효, 경계침범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취득시효에 관해서 이론적 설명에 불과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은 필수 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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