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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3.3㎡당 천만 원이 돌파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선택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전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진 탓에 일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무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고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공구 사업이죠.

 

조합원으로 가입해 장기간 투자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구조 특성상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조합원이 책임과 피해를 지게 되기 때문에 장점만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출처 - pixabay

 

 

지주택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저희 로펌 의뢰인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의뢰인은 전남광양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홍보관 직원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들어 납입금 3천2백만 원을 내고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 조합 측으로부터 무이자가 안 된다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애초에 의뢰인은 분양가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른 예산 계획을 짠 후 조합원 가입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해당 전남광양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하고 조합 사정 상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져 조합원들에게 이자를 부담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최초 계약 당시에 들었던 조합 측의 설명에 맞춰 자금과 예산 계획을 짰던 의뢰인은 추가된 분담금을 마련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조합에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의뢰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는지 저희 명경에 문의를 하면서 사건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명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을 법률 대리하여 저희 명경(서울)은 조합 측의 귀책사유를 찾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전남 광양시 아파트 측의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광고를 한 것에 있어 녹음본과 홍보 책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보 내용과 달리 중도금 무이자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의뢰인들이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결국 총 매매 대금의 변동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분양대금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틀림이 없고 이에 대하여 확정 분양가 광고를 한 전남광양 아파트 조합 측은 허위광고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기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서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사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변동이 일어났으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전남광양지역주택조합아파트 측과의 가입계약을 허위광고에 따라 취소,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며 위 모든 내용을 근거로 하며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조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저희 법인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압박을 느낀 해당 전남광양시 조합은 의뢰인들의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결국 의뢰인들 모두 각각의 계좌로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으며 협의에 성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남광양아파트 사건처럼 조합 측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기망당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합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여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망행위라 함은 조합 측이 가입 당시에 조합원 모집률, 토지 확보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설명했다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요구한다거나 등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성공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을 할 때부터 녹취를 해두거나 홍보물 등을 보관하여 증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주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전남광양 아파트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