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토지 단독명의변경 위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공동명의토지 단독명의변경 위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궁금하다면? '공동 소유'···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려면 공유자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는 '공유물 분할' 청구를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 총유, 합유’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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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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