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아파트)를 건립하는 목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설립합니다. 일반분양의 경우와는 달리, 가입자가 스스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매입,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사업 특성상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지주택 전문 변호사의 지역주택조합 승소 사례를 설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계획도면은 사업계획안이며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확정 사항이 아님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 로열층과 동호수 지정하려면 빠르게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계약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최초 계약 당시에 지정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동호수 지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2.2.28.]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의 2항에 의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조..
충북 청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많지만 실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택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청주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지역주택조합 사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을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20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뒤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체 공급가구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후 조합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장 등을 선출하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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