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사유지도로분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출입금지가처분신청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도로분쟁은 주로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통행권 분쟁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통행로가 있음에도 통행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일 경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 사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통행로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본안소송 중 상대방 즉, 주위 토지소유주가 맹지 소유자에게 출입금지가처분 신청해 저희 법인에 추가 의뢰를 한 사건입니다. 그럼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
요즘 이웃 간 토지, 도로의 통행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도로 통행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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