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부동산소유(취득) 했다면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한 내 땅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생활한 삶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점유취득시효 완성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점유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마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기타
2022. 4. 8. 13:1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도시관리계획결정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토지수용보상금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사유지무단점유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율동근린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조합원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경계분쟁
- 지주택조합원탈퇴
- 보상금증액
- 토지점유취득시효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토지사용료
- 점유취득시효완성
- 주위토지통행권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
- 토지보상금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도시자연공원구역
- 장기미집행공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