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5조 토지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 깨진 사례는?
토지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통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만약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남의 땅도 오랜 기간 점유만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내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본인 땅이니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겠지만 놀랍게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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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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