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호수 지정 취소, 지역주택조합 사기 주장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 로열층과 동호수 지정하려면 빠르게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 3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계약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졌습니다. 과연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 인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최초 계약 당시에 지정했던 아파트 동호수가 사라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동호수 지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2.2.28.] 제25조(주택의 공급방법)의 2항에 의해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동호수 지정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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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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