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동 비오톱 1등급 토지매매 했다면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성행하고 있어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A의원은 2019년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공유인 수가 50명 이상인 필지 총면적이 여의도의 절반 크기이며 총 소유자는 약 4천5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적의 96.4%는 개발이 크게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습니다. 비오톱이란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 공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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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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