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따른 스토킹행위란?
최근 연이은 신변보호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 신고 후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 모 씨 사건이 있었고, 이번 달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모친이 살해한 이 모 씨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어 경찰 당국에서도 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찬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또 스토킹 살인…궁지 몰린 경찰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에 이어 최근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하자 경창청장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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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나온 지 22년 만입니다.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되어 주거침입이나 물리적 폭력을 동시에 행해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4~5배로 급상승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2천7백여 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것을 보면 피해자들은 드디어 스토킹행위 가해자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에 훼손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2항)
그동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단순히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이 끝났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동안 공포에 떨게 하는 '범죄'인데 그동안 처벌이 매우 경미했던 것이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하는 처벌은 스토킹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1항)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8조 2항)
다만 앞선 18조 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되기 쉽고 주거침입,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요즘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들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나 협박을 할 수 있기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앞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새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토킹행위 자체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피해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주의하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싸우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