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땅투자 하라며 토지매입 했는데 사기라면
오늘은 기획 부동산 업체가 소액땅투자 하라고 해서 토지매입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사기에 당한 것을 안 사람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소개한 경기도 토지 지분 일부를 샀습니다. 재테크 설명회에 참석했다 만난 업체 관계자가 "해당 토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곧 해제될 것"이라며 매수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계약 이후 알아보니 해당 토지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가 무려 20명 정도였고, 업체가 말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매수한 토지는 경사도 15%가 넘는 급경사지여서 개발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기획 부동산'을 매수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 부동산 사기로 상담하시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부동산 업체의 거짓 개발 호재에 속아 토지 매입 하시는 분들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개발 호재 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팝니다.
업체는 값싸게 임야를 매입한 뒤 개발로 인해 크게 값이 오를 거라며 비싸게 되팔거나 부실 채권을 미끼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토지를 낙찰받게 하는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합니다. 이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일반인들은 땅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 기획 부동산 측의 광고에 현혹돼 사기에 당할 우려가 큽니다.
기획 부동산이 의심되는 곳은 개발 불가능한 임야를 업체가 소액땅투자 가능하다고 유혹해 수천 명이 쪼개서 소유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토지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에 해당되어 개발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지분을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 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주변의 개발 계획과 연결 짓거나 개발 계획이 취소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 마냥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개발 기회가 온다고 해도 토지주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면 권리 행사를 위한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 단독으로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토지 지분을 처분하려고 해도 활용 불가능한 토지를 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토지 매입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땅만 묶여있게 됩니다.
기획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고 가치가 높지 않은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받아 챙긴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광고할 때 어느 정도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획 부동산들이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마치 큰 수익이 보장된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명백히 매수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기가 의심되면 우선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액 땅 투자 가능하다거나 해당 토지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유 지분 일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는다면 당장 토지 매입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계약금부터 납입하기 전에 먼저 실제 개발계획이나 해당 토지의 용도 등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토지의 공유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만약 공유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지분 매매를 했고 매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기획 부동산 의심을 하여 사기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