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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패동 지분쪼개기 부동산사기 피해 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11. 19. 16:43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용 허위·자전거래나 토지 지분 쪼개기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토지·주택의 등기부 분석을 AI에게 맡겨 투기성 거래 등을 선별·추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요.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가 띄우기나 공공택지 지분 쪼개기 등 신유형의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벌였지만 계약, 거래신고, 등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AI를 활용한 등기부 분석 등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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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분쪼개기 등 新 부동산투기, AI 활용해 잡는다

정부가 부동산 시세 띄우기용 허위·자전거래나 토지 지분 쪼개기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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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지분쪼개기'는 개발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허위·과장 광고 통해 값을 부풀려 판매해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지분을 수십, 수백 개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감이 적어지게 되고 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 업체는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개발 및 처분 시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판매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의 한 임야에 약 5천만원 가량 투자한 A 씨 역시 공유지분 매매를 체결했습니다. 그는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공유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하였으며 적은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구매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400명이 넘는 공유자가 있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공익용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임이 드러났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사기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지만 이에 맞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업체가 폐업하기 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유명 금융업체의 이름을 달고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해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을 운영, 피해를 낳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에 위치한 한 임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 은행이름을 앞세워 업체명을 짓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S업체는 개발이 농후한 해당 토지를 개발호재가 있다며 여러명에게 판매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피해자 A씨가 구매한 땅은 임업용산지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땅과 접해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자 급경사 지형으로서 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는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도 지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업용산지는 농촌주민과 임업생산 및 산림경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애초부터 개발 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한정적이며, 그말인 즉슨 개발자체가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경사도를 보면,

 

 

 


15도이상인 구간이 86%이상입니다. 15% 이상이 구간이 많으면 말을 수록 경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역시 급경사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을 경우, 많이 깎아내어 평지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급경사 지역인 경우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처럼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매수인을 기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개발계획이 얼마나 구체화된 사실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지분 매입에 관해서는 먼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유자가 많다면 단독 사용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개발 불능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사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이 자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부동산 사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