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가이드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수년째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지역주택조합해지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답답해하시는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조합원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어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지연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탈퇴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에게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니 지역주택조합 해지 희망하시는 분은 관심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요.
A씨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B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준으로 내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뒤 내후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아파트 건설 착공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과 토지확보율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내 집 마련에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소송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1심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 해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은 유효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수의 주요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일 이전에 추진한 업무의 승인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이 충분히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며, “추진위원회가 주요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A씨는 항소심에서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 부지 확보 자금 대부분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써 장차 사업 부지를 확보할 자금조차 부족하다”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매우 과다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자금과 장차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으로 과연 주택법이 요구하는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조합은 A씨가 납입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일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추진위가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지역주택조합해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결국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역주택조합조합원 탈퇴 및 환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추진위원회가 최초 홍보한 계획과 달리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역주택조합해지 되는 걸까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방법 정말 없을까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이드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한 조합원이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내지 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거를 들어 이를 입증해만 가능하는데요.
기망행위와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합의 기망행위의 예로는 가입계약 당시 토지확보율 혹은 조합원 모집률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풀려서 광고했다거나 애초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며 일단 가입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주어 효력이 없는데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그 계약 역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해 가입했다면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입증을 조합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조합에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사정 변경이 많다 보니 가입할 때부터 상황을 녹취해 두고,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홍보물을 보관해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탈퇴가이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명백하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해지하시고 납입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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