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아파트 내용증명 통해 청약철회, 분양계약금 전액 반환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청약 통장 필요 없는
초역세권 아파트 특별 분양
오늘 소개드릴 것은 바로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도시형아파트입니다.
청약 통장 없는 분양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양받을 때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주거용 시설에 대한 법령 차이를 전부 아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형아파트를 아파트로 착각하고 주택계약금 납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계약금만 납부한 상황이라면, 단순 변심에 해당하더라도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분양업체 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위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양자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 천만 원에 해당하는
분양계약금반환 포기해야 하나요?
단순 변심의 경우 분양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포기해야 하지만, 도시형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혹은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본 법인이 방문판매법에 근거하여 도시형 아파트 청약철회 및 분양계약금반환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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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문자 내용 속 링크에서 관심 고객 등록을 하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홍보관 위치를 안내하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문자 수신 이후에도 의뢰인은 도시형아파트 분양 홍보관 방문을 권유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해당 분양 홍보관에 방문하자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직원들은 지금 계약하면 프로모션으로 공급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5%의 주택계약금 중 1,000만 원만 우선 입금하여도 된다는 식의 현혹이 지속된 결과 의뢰인은 도시형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은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체결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진 거 같아 도시형아파트 분양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나 도시형아파트 분양대행사 측은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방문판매법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지만, 한국 소비자원 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양회사가 광고 전화를 통해 고객을 오피스텔 거래로 유인한 사건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광고 전화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의한 도시형아파트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분양대행사 측에 도시형 아파트 청약철회권 행사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도시형아파트내용증명의 도달로 아파트청약철회권 행사 효력이 발생하는 바 분양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소송 없이 기납부한 1,000만 원가량의 주택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처럼 부동산 건물마다 적용받는 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계약서마다 작성된 조항이 전부 다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계약서를 검토 후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계약금반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J&K)는 국내 최초 부동산전문로펌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 분양계약해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아파트 청약철회, 아파트내용증명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하게 상/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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