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법무사 도움 필요하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5. 4. 25. 14:11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는 상속등기 법무사 사무장님이 계셔서 관련 분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빠르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신청 관련해서 부동산상속등기시필요서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속등기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상속등기는 이때 상속받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 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사망과 동시에 권리가 이전되지만,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거나 채무 관계를 조정하려면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법적으로 상속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에 소유권 이전이 정리되지 않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 누가 더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지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해둠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즉 상송 등기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권리를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인 셈인데요. 이를 통해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신청방법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등기신청하는 곳은 관할등기소 즉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신청방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릅니다.

우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상속등기신청 준비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인지세는 무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내지 않습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상속등기시필요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기재를 잘못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부동산 상속등기시 필요서류가 복잡해서 상속등기법무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등기소 제출, 필요하면 소송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법무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은 문의를 통해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만 드릴 수 있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신청시 필요서류 및 상속 등기부터 상속,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완벽하게 대리해드립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상속등기법무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제처)▼

 

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

협의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세율, 등록세 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수입증지, 판결, 조정조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

easylaw.go.kr

 

▼카카오톡 문의▼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의 부동산소송전문 「부동산변호사닷컴」 입니다.

pf.kakao.com

 

▼채널톡 문의▼

 

 

부동산변호사닷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명경서울)의 부동산 소송 전문 로펌입니다.

9xzz3.channe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