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인 줄 알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및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청약 경쟁을 치르지 않는 대신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며 법률상 명시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격 안 되니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특히 조합이 설립 인가도 받기 이전에 이른바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에 '준'이라는 글자가 붙은 건데, 해석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칭은 주택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바로 임의분양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는 조합에서 임의로 분양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 공고를 낼 필요 없이 조합에서 지정한 이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건데요. 이는 조합원 모집 이후 자격이 상실돼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의탈퇴를 하여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춘 이들만 가입을 진행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사업이 지체되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비를 모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가입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임의분양을 해주겠다면서 계약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는 이들의 가입 유치가 쉽지 않으니 편법을 이용하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결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동, 호수도 지정할 수 있고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사인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 한지 하루,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뒤늦게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문의하신 분들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가입한 A씨 사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A씨는 애초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홍보관 직원이 문제가 없다고 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의세대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 홍보관 직원이 문제없다고 하니 본인이 피해를 입을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주택 가입 이후 조합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조합 사무실에 연락한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조합이 시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진행된 1차 자격 심사에서 A씨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뜬금없이 부적격자로 분류가 됐다고 하니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부분은 해당 조합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이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라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조건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특히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서 연속으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1년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실평수가 40평이 훌쩍 넘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규정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한참 초과한 주택 1채를 소유 중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 주택을 처분하라는 얘기였죠.
하지만 당장 이 큰 집을 팔 수도 없고, 또 매도한다고 해서 바로 매수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애초에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고 알렸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클릭 시 카카오톡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내용을 잘 모르고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계약을 진행하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조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대응을 통해 준조합원 탈퇴 가능한데요.
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 대응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는 만큼 명확한 근거 확보 및 명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검토는 필수입니다.
또한 지주택 가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 여부,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수리일, 토지확보율,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J&K)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있지만 그 안에 지역주택조합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승소 사례를 통해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지역주택조합임의세대 준조합원 아파트조합원탈퇴방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 시
상담 문의 화면으로 연결 ↓↓↓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