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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중도금대출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조언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5. 1. 17. 11:34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과정에서 사기, 협박 등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와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 양주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분양계약해지변호사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A씨는 강남역 역사 내를 걸어가던 중 경기도 양주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알바생이 물티슈를 건네며 분양홍보관에 잠시 방문만 하고 가도 된다고 안내받아 함께 분양홍보관 방문하게 됐습니다.

 

A씨가 분양홍보관에 들어가자,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미래가치, 주변 개발 등 양주지식산업센터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투자가치 및 장점 등을 나열하였으며, ‘해당 부동산 근처는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등 후발 주자가 들어설 예정인데,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현재 기존 지식산업센터들에 비해 분양가가 싸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점이 크다.’라고 하는 등 리스크 걱정에 대해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지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홍보했다고 합니다.

A씨가 망설이자 분양대행사 직원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전부 부동산중도금대출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적은 금액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라며 본인이 주선하여 처리해 줄 수 있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계약 청약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오늘까지 청약하는 날이며, 어차피 안될 수도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라고 하여 A씨는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분양대행사로부터 청약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계약 체결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2,600여만 원 납입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중도금 대출 일정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측 연락을 받고 분양홍보관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추가 계약을 유도하여 3,000여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1개의 호실을 추가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중도금대출 거절됐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를 방문하였으나 분양사 측은 모르는 체하여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까지 청약하는 날이며, 어차피 안될 수도 있으니 청약을 넣어보라고 하여 A씨는 청약금 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 날 분양대행사로부터 청약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계약 체결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2,600여만 원 납입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A씨는 중도금 대출 일정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측 연락을 받고 분양홍보관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분양대행사 직원이 추가 계약을 유도하여 3,000여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며 1개의 호실을 추가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중도금대출 거절됐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를 방문하였으나 분양사 측은 모르는 체하여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분양대행사 측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의뢰인을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내용으로 청약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본 법인의 분양계약해지변호사가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니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신탁회사 및 시행사로부터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죠.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 당연히 해당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도 몰라서 저희가 내용증명을 발송할 당시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동산중도금대출이 거절됐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금만 납부했으며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는 오로지 신탁회사 및 시행사 측에 있으므로 위약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양주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사 측은 곧바로 계약금 환불에 응했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신용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중도금대출 문제까지 있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해제, 취소는 무턱대고 대금을 내지 않거나, 취소를 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한다면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냈다면 계약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취소할 방법은 없는지 분양계약해지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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