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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지상권설정등기 다툼, 부동산인도명령 받은 사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5. 1. 10. 11:10

 

 

내 토지에 타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방치해 왔다면 앞으로 소유권 분쟁에서도 자유롭지 않을 터라 불안하실 텐데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로 토지사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토지무단사용으로 인한 토지사용정리를 위해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례 소개

의뢰인은 A법인으로 1970년대에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한 상태입니다. 원고(의뢰인,반소피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상대방,반소원고)이 건물을 짓고 일부 토지를무단사용 점유 중이었던 것입니다.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최근까지 해당 토지에 A법인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종합부동산세로 수천여만 원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A법인은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타인의 토지무단사용 정리 대책을 강구하기 위 저희 법인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 소송 과정

우선 저희 원고 측은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했습니다. 그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지상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청구를 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개념 짚고 가기

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는데요.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의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주장한 피고들은 오히려 부동산인도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무단사용을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막심한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게 된 즉시 토지 정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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