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주택업무대행사 유착?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11. 12. 13:09
지주택을 둘러싼 비리와 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지만 정작 이를 사전에 막을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이 저희 로펌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주택을 조심하라"는 현수막만 붙이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주택업무대행사에 대한 사전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결성 과정은?
지주택을 시작하려면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필요한데요. 인원이 확보되면 목표 토지 50% 이상의 사용동의서를 확보한 이들에 한해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 및 사업부지 매매계약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동의서, 15% 이상의 토지를 보유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같은 시 또는 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조합 설립 뒤에는 대상 부지를 95%이상 보유한 조합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 절차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주택이 이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요.
전문성이 없는 지주택업무대행사 측에서 일을 미숙하게 추진하다가 지연되거나, '기획 사기'를 목표로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쪽과 지주택업무대행사 쪽이 결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이 사라지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택 관련 정책에 결함이 많다고 평가합니다. 작년 7월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부 문제 개선에 나섰지만 성공률 5%에 불과한 지역주택조합 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원회의 유착, 조합 모집 방식, 조합원들의 방치 등의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조합을 꾸리고 향후의 진행을 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발언권이 강한데 주로 친분이 있는 이들로 구성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전체 보다는 추진위원회 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지주택업무대행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업무 대행사 간에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합장과 지주택업무대행사 및 임원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이들에 의해 계약을 한 관계자의 자금 횡령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우려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업무대행사 측은 분기별로 실적보고서를 조합원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개하는 곳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는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조합원들 상당수가 지주택을 '분양'으로만 여겨 무심코 넘깁니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대행사를 선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등록자본금 요건(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만 갖추면 지주택업무대행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사기 전과범이 수천억원의 자금을 다루는 대행사를 차려도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지주택에서 8년간 약 90억원을 빼돌린 업무 대행사 대표 A씨는 관련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기 전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을 받은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을 바꿔가면서 다른 지주택 대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장·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분담금, 토지확보 현황, 탈퇴와 환급 절차도 필수적으로 안내를 요구하고 특정 문구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개한 정보가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사업 진행이 더뎌지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문의해봐도 확답을 못 받아 불안해서 탈퇴하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주택 가입 후 환불, 탈퇴에 관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