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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11. 1. 13:30

전화받고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 취소하려면
대다수 분양계약에 적용되는 '방문판매법' 해당되는지 검토 필요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아 분양계약해지 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 방안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문판매법을 통한 청약철회 및 부동산계약금환불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남겨진 부재중 전화 기록을 확인 후 회신했고, 오피스텔 분양 홍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을 홍보하면서 분양사무소에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후 분양사무소를 찾아가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1차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성급하게 진행된 계약이라고 느껴져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양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A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례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는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해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분양업체의 전화권유판매에 의해 체결된 것이 분명함으로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습니다. A씨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분양업체는 A씨에게 전액의 부동산계약금환불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A씨 측은 분양업체에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고, 결국 업체는 오피스텔분양계약취소에 합의해 A씨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분양계약해지는 법원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고민하며 시간만 보내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전문 법률가를 통해 부동산계약금환불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기사↓↓↓

 

전화 받고 계약한 오피스텔…분양 취소하려면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여전한 고금리에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통칭 ‘마피’ 거래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계약해지를 원하지만, 분양대행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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