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계약불이행 시 계약파기 및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금 반환은
수분이 부족하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허기와 갈증을 쉽게 혼동하는데 갈증을 느끼게 되면 가짜 허기로 인해 폭식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일정량의 물을 주기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맹지매매 등 부동산 매매계액은 일반적인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단순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부동산 계약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해지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건축을 할 목적을 가지고 땅을 매매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능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준거죠.
A씨는 부동산 업체를 통해 맹지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할 당시 매수하는 땅 위에 건축을 할 예정임을 업체에 미리 알렸습니다. 이에 업체는 땅을 보여주면서 해당 지번과 접경로는 통행로로 간주되며, 시에 요청하여 도로 포장 및 도로로 인정받아 토지에 건축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매매특약사항으로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넣은 이유는 해당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였기 때문입니다. 즉 맹지거래를 한거죠.
원래 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한데요. A씨도 불안한 마음에 물건지가 지적도상 맹지인데 정말 도로개설이 되어 건축허가가 문제없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했고 업체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고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업체는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답을 주었고 맹지매매에 있어 매매특약사항에도 넣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맹지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번에는 3년이 지나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관청에 확인한 결과, 가장 가까운 현황도로에서 매매한 토지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어 해당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현황도로에서 들어오는 곳까지 도로지정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돼서 다 받기 쉽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맹지매매계약의 내용이 된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신청 가능'은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거죠. 만약 의뢰인이 해당 맹지거래에 있어 3년이 지나도록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텐데요. 그렇기에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취소를 하고 싶었죠.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업체에 계약상의 채무인 도로개설 매매특약의 이행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어 업체와의 맹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도로개설을 이행해주지 않았으며, 저희 법인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업체의 채무불이행 사유로 해제하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통해 그 의사를 표시하게 된거죠.
업체는 도로개설이나 건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매매특약을 한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업체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저희는 맹지거래 특약사항 뿐 아니라 도로개설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저희 법인과 의뢰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업체가 도로개설에 대한 매매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맹지거래를 진행한 토지는 건축허가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임이 확인되어 업체가 계약 불이행 및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부동산 업체는 맹지매매에 있어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체가 건축허가가 난다는 등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통행로가 확보되지도 않은 땅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A씨는 해당 부동산 계약해지했기 때문에 법원은 업체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과 원상회복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사기에 있어 개인이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해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이나 녹취파일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동산 계약해지를 사유로 하여 계약금을 돌려 달라 요구할 수 있죠.
때문에 맹지거래 뿐 아니라 부동산 계약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과의 녹취라던가 관련 문구가 들어간 홍보지가 있다면 꼭 챙겨 두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되겠죠?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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