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투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환불 사례는
길을 걷다 보면 모델하우스를 구경만 하고 가라며 갑티슈, 수세미, 행주 등 각종 사은품을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판매 방법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요한 것은 길거리 호객행위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따라가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했더라도 조건만 갖춘다면 방문판매법환불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방문판매법위반 적용되어 오피스텔분양투자 계약해지에 성공하며 더불어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방판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방문판매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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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제8조(청약철회등)에 따라 소비자는 해당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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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나의 계약이 방문판매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난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CCTV입니다. CCTV 보관 기간 내에 자료를 확보한다면 방문판매법환불 규정에 적용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오피스텔분양투자 계약해지 사례
A업체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을 권하는 방법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와 연결이 되어 분양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피스텔이 필요했던 B씨는 A업체의 담당직원과 약속을 잡고 지하철에서 만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에 휘둘려 당일에 분양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한 B씨는 담당 직원에게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업체는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라는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B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신청을 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양계약이 방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결국 B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B씨와 A업체의 계약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방판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B씨의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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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업체로부터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분양계약이 방판법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B씨는 그전부터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B씨가 적법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A업체는 B씨에게 이 사건 계약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B씨는 방문판매법환불 조항에 따라 오피스텔분양투자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본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상가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관련해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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