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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무단점유로 산책로 조성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7. 26. 16:15

태풍이 북상함에 다라 더위를 몰고 와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야외 농작업을 하는 곳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물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 논밭에는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열질환에 주의해야할거 같습니다. 

 

 

사유지를 산책로 조성 등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은 경우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이 산책로 조성 후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땅점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땅에 대해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 식생이 양호한 수림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개발이 제한되는데 반해 토지를 수용 보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일몰제 대상도 아니기에 일몰제 이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말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거죠. 

 

 

사유지 무단점유로 산책로 조성을 하는 등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결국 A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A씨 토지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 내지 잡종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산림이 우거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서울시가 무단으로 A씨 땅점유를 해 형질변경을 하고 인공조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1970년대 공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 결과 산책로 조성 및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측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기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해 5년 이내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달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원 소유주분들 중에서는 해제 및 보상시기를 놓친 거 같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바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자공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토지주들은 실태조사가 종료되는 때에 자신의 토지는 관련 지침상 도자공에서 해제해야하는 토지이므로 해제해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재정비 시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거죠. 해당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고시'를 하면,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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