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면
운동 후 모기가 물린 거같은 흔적을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콜린성 두드러기 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콜린성 두드러기는 모기를 물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데요. 콜린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안정을 취하면 1~2시간 이내에 완화되지만, 선풍기 등을 이용해 바람으로 피부 온도를 내리는 방법을 별로 좋지 않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금 반환 및 해지 등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우선 방문판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길을 걷다보면 종종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라고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관을 들어서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을 받으면 높인 수익율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시작하곤 합니다. 구경만하다 나올 생각이었지만 홀린듯 계약까지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는 홍보관에서 설명하는 정보가 진실인지 충분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 내지 유인해 계약하게 하는 것을 '방문판매'라고 정의하고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 제도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도를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란 '판매업자가 방문하는 방법으로 자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권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객행위를 통해 홍보관 방문을 유도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ㄹ하는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따른 분양계약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청약 혹은 계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판매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청약철회에 관해서 저희 법인이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피고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로 오피스텔의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이 있었습니다. 분양담당 직원은 원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분양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며칠 뒤 지하철역에서 A씨를 만나 홍보관으로 데려간 뒤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홍보관 방문 당일에 너무 성급하게 계약를 진행한거 같아 A씨는 며칠 뒤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분양담당 직원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시행사는 A씨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까지 해 결국 A씨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죠.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분양계약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방문판매법을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회사가 광고전화를 통해 고객을 오피스텔 거래로 유인한 사건에 대하여 전형적인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이라고 인정한 바가 있죠.
계약은 쉽지만, 14일이내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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