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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분할청구소송 공동소유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6. 14. 13:23

종종 식사 후에 위산역류로 가슴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자주 속쓰림을 경험한다면 꿀을 즐겨 먹어야할꺼 같습니다. 꿀은 산 역류를 관리하는데 다양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위와 식도에 코팅과 같은 막을 형성해 음식과 위액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는거죠. 꿀을 즐겨먹어 속쓰림을 완화해야할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동소유의 방법을 '공유,총유,합유' 세 가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란, 여러 법적 주체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하는 것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 중 한명이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을 정하기 않고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다른 부동산 공유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귀속되기도 합니다.

 

 

 

공동소유에 있어 아무래도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명의 인것 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 공유자의 동의 없이 관리하거나 처분 혹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공유지분의 처분'을 '공유물의 처분'과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지분'은 각각의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의 전체'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유자간 의견이 같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하지만 공유자 중 한 명이 본인의 지분정리를 원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타인에게 해당 공유지분이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이로 인해 공유자간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공유물은 내가 소유한 몫에 한정해 처분하거나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소유 관례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하면 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이란, 일방 부동산 공유자가 타방 공유자에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유물 분할은 여러 명이 지분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공유자가 각자가 소유한 몫만큼 쪼개어 갖는 형식이죠.

 

단 부동산 공유자 전원이 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맺었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 사실상 공유물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소유 중인 한 사람이라도 제외되거나 반대한다면,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과 재판상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유자끼리 큰 의견싸움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협의에 의한 분할은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요.그러나 재판상분할의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나 현물로 분할할 경우 대상의 가액이 감손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해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부동산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고 각 공유자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 부동산이 분할됐다면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은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됩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부동산 공유자의 인원수가 상당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할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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