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법원판결문, 안심보장증서는
근력운동을 할 때 호흡을 어떻게 하시나요? 근육에 힘을 줄 때 숨을 내뱉고, 근육에 힘을 뺄 때 숨을 들이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할 때 호흡에 신경을 쓴다면 운동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후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의 취소나 해지를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 법원판결문에 따라 납입금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을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고 조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는데요.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의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조합에게 법원판결문에 따라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29 선고 2020가단5166317 판결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참조)
A씨는 경기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 조합에 조합원 가입 후 분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당시 K 조합은 A씨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말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3개월)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 교부해주었습니다.
A씨는 K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K지주택에 조합원 가입계약 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증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K 지주택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하자, A씨는 K 지주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입금 전액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 승소판결을 해 이는 곧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승소한 법원판결문에 따라 K 지주택의 신탁사 L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했지만, L사는 K 지주택이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요청서 양식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K 지주택을 상대로 승소판결문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L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거죠.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약서상에는 '조합원이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 지주택은 L사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해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K 지주택은 A씨의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써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거죠.
이에 따라 조합원의 납입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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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법원 판단에 따르게 되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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