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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문제점, 허위사실로 계약취소 및 해지는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5. 31. 13:39

술과 함께 먹는 안주가 살을 찌우는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은 몸에 필요하지 않은 영양 선분이다 보니 탄수화물 등보다 먼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마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계속에서 몸은 다른 영양 성분을 필요로 해, 술을 마실 때 끊임없이 안주를 먹게 되는거죠. 많은 열량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할 때 금주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이용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무주택 서민을 현혹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토지확보 등 지주택 사업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조합가입만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으로 토지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들의 돈과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하는데,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청산을 해야하는 구조인거죠. 그런데 간혹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 토지확보율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서울지역 내 역세권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라는 D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가입을 권유 받았습니다. 조합추진위 측에서는 A씨에게 현재 지주택 사업부지 내 50%정도 토지확보했고, 두세 달 내 67%의 사용승낙 및 동의율을 넘겨서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년 안에 80%의 토지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A씨는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D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거죠.

 

 

그 후 A씨는 D 조합의 설명이 맞는지 확인을 하던 중 이같은 사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관할구청에 확인해보니 토지확보율이 약 22%정도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지주택 사업진행에도 비슷한 토지확보율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조합에서 지주작업을 전혀 안하고 있었으며, 지주들 사이에서는 '토지매도 요청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D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어 지주택 사업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A씨는 계약해지사유로 조합의 허위광고를 들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A씨와 비슷한 사안에서 계약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체결 당시 조합 토지확보비율이 27.9%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이 97%라고 기재한 광고를 믿고 계약한 조합원이 계약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해 계약취소사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이처럼 지주택 사업진행에 있어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기에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그러한 설명을 녹음하거나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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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 20% 불과…지역주택조합 허위 조심

<b>[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b>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나 광고는 계약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확보율을 믿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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