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경계기준 담장설치, 토지경계침범이라며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샤워 후에도 습관적으로 귀를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외이도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귀지는 몸이 만드는 정상적인 물질로 강제로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외이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에 물이 들어가도 면봉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연건조를 통해 증발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민법 제239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계표시를 위한 담장설치,경계표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에서 일방적으로 토지경계침범을 했으니 담장경계기준에 따라 철거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B씨(외5명)는 담장경계기준으로 A씨와 이웃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씨가 무단으로 토지사용을 하고 있으니 담장철거를 요구한다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랜기간 해당 담장이 경계기준으로 알고 있었던 B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경계측량을 해보니 B씨가 토지경계침범을 한 사실을 맞지만, 해당 담장은 그 전 소유주가 지어 경계로 만들어 놓은거라 B씨가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담장철거를 요구하는 A씨에게 대응하고자 B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A씨) 주장
□ 피고는 원고 토지사용으로 무단으로 담장설치를 해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
■ 피고(B씨,의뢰인) 주장
□ 이 사건 담장은 원고와 피고 공유이므로 피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설치에 관하여 양해 또는 동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담장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에 관하여 일종의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철거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담장경계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담 등은 상린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으로 담장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많으며, 그 후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분쟁이 생기기 쉬습니다. 이럴때에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B씨 토지인도 청구소송 사례에 있어 재판부의 판단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담장설치에 있어 원고토지와 피고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민법 제239조 경계에 설치된 담에 해당하여 상린자인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본거죠.
또한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비용으로 담장설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처분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담장철거와 토지사용을 위한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어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거죠. 재판부의 이와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이 있어서 경계구분 내지는 재해방지 등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6063 판결 참조)
담장경계기준 담장설치 등은 상린자 서로에게 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공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등은 일반 공유물과 달리 공동목적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므로 무작정 담장철거를 요구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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