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울산부동산 전망 보고 부동산투자 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1. 10. 20. 17:35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범죄 행위가 경찰에 적발되어 부동산투자 사기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소식을 빈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 역시 울산부동산 관련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C의 대표입니다. 이 케이스는 피해자가 다수입니다. 대표적인 범행을 살펴보자면 한 피해자에게 "울주군 임야 중 1,320㎡를 구입하면 개발이익이 있다, 이 임야는 (주)C이 구입한 임야로 개발 가능한 임야이고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기로 한다"고 울산부동산전망 관련해서 거짓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위 임야에 대하여 위 회사 명의로 계약금을 지불하기는 했으나 그 소유자와 접촉하여 확인을 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해당 업체는 위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위 임야는 보전산지 지역으로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상이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투자 사기 수법입니다.

 

나아가서 위 임야에 관한 계약을 이향하지 못하게 되자, 이 업체는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의 다른 임야가 더 좋은 땅이니 이를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 회사에서 책임지고 위 임야에 폭 8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주겠다, 다만 이 땅이 전의 땅보다 단가가 더 높으니 그 차액만큼의 돈을 더 내야한다"라고 한 번 더 울산부동산전망 등을 긍정적으로 포장하여 속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언급한 임야는 위 회사 명의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의 임야 또한 보전산지 지역으로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상이어서 8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천3백만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부동산투자 사기 신고 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울산부동산 기획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해당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기를 조장하고, 시가 상승 유혹과 급여 및 수당 지급 등 울산부동산전망 미끼로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개발 가능성도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온전한 소유권조차 취득하지 못한 토지를 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 13명에 대한 피해금 합계가 약 9억5천만원에 이르며, 임금 미지금으로 인한 피해가 약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하고,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비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18고단2867 판결)

 

 

 

 

이 울산부동산 판례의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와 개발가능성 등에 관한 기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개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에 관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 부동산 판례처럼 이렇게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는 거짓 부동산투자 홍보를 이용한 개발사기는 '장소 불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 가리지 않고 투자사기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부동산 지식에 어두운 일반인들의 심리적 약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수법은 유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여 개발 호재가 있으니 믿고 투자하라는 유혹에 속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