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내땅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공원조성사업 실시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2. 2. 15:27

생활 속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평소 무릎 문제가 있다면 계단오르기가 오히려 건강에 역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죠. 평소 무릎 연골이 약하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단 오르기를 피해야할꺼 같습니다. 

 

 

일몰제 시행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분들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정된 곳을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땅은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사유로 인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7도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도자공 구역은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 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그러나 의뢰인 토지는 50% 이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있었습니다. 이어서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조성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거죠.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구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 토지가 공원 경계부테 인접해 공원조성사업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형질변경 등 일반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해당 땅을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 등 타당하지 않은데요.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의뢰인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거죠.

 

토지보상변호사와 저희 법인의 도움으로 인해 의뢰인인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내땅에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토지주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내땅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자공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자신의 땅을 해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토지가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 전후에 도자공 구역으로 지정되었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지정한 공원조성사업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 및 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자공 구역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원조성사업에 있어 재정비가 실시되면 도자공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 있고, 서울시가 도자공에 대한 계획 변경고시를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개개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 침해 등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초기대응부터 토지보상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uFrsEjgmn9I?si=BA9K34DIx8A8Py3l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