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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으로 환불소송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1. 23. 11:05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면 체온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에 좋은 대표적 식품으로 감기 환자 뿐 아니라 코·목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진대사 효울과 몸속 효소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니 체온 관리에 신경써야 할꺼 같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조합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자 일부 조합들이 확정분담금을 언급하며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을 과하게 요구해 탈퇴를 원하는 조組합合원員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組합合원員 각자가 지주택 추가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 조합 아파트 장점이였는데,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사실 조합아파트를 기달릴 이유가 없어질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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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조합원아파트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분담금이라는 말에 가입했던 분들 또는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진행이 되지 않자 탈퇴를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탈퇴 뿐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워 지주택 환불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분담금이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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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을 환불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반환 받기가 매우 쉽지는 않은데요. 조합에서 임의로 돌려 주는 일이 거의 없고 조합명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경매신청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신탁사에게 조합이 신탁사에 맡겨 둔 돈을 돌려 달라고 해도 신탁사는 자금위탁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조합 자금집행요청 등 출금에 필요한 절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組합合원員 승소판결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한 판결이 있는데요.

 

 

 

A씨는 파주시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A씨는 K 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 측은 인허가절차상 2018년 7월말일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나 행정지연 등으로 상기 기간 내에 지정제안서를 미접수시 1회에 한하여 3개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기간연장 후에도 미접수되어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 기납입한 지주택 분담금 및 업무대행 용역비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해지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K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기간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하자 안심보장증서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납부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조합 신탁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신탁사는 추심금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승소판결문에 따라 조합이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된 자금관리계획서상에는 '조합,원이 조組합合원員 가입계약서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를 조합원 분담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 지역주택조합은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지주택 환불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K 조합은 A씨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탈퇴를 이유로 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조합이 신탁사에게 '지주택 환불 해주려고 하니 돈을 지급 해달라.'라고 요청하게끔 하는거죠.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조합원은 신탁사가 지주택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시 조합을 상대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구함으로서 신탁사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더욱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을꺼 같은데요. 지주택 추가분담금 없이 확정분담금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으나 늘어나는 분담금이 부담돼 탈퇴를 원하거나 안심보장증서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등 관련 피해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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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개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조합원 분담금 및 지주택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주택 환불 소송에 있어 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확정분담금 및 안심보장증서로 인해 가입을 하였지만 해당 문서가 조합 총회가 없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거절하는 경우, 과장광고 등 여러 귀책사유가 있지만, 조합원이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초기대응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겠죠?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관련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DlHOSAVOYTM?si=9gML-n6ZXFq1W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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