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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9조 맹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 도로 및 주위토지통행권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1. 19. 10:55

2024년 새해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초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연중 불청객이 되었는데요. 미세먼지에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이 많고 크기까지 작아 호흡기에 치명적이죠. 특히 면역력이 약할수록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할 수 있어 평소 면역 증진에 이로운 음식을 챙겨먹는 습관을 가져야 할꺼 같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러 개인 사유지 도로분쟁 중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다뤄볼라고 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사이에 토지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 혹은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맹지이거나 도로통행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땅주인이 아님에도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거죠.

여기서 과다한 비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에 출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주위토지를 통행함으로써 개인 사유지 도로주인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부당하게 다액임을 의미합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있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맹지일 때 무조건적으로 도로통행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고 해도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 통로라고 하여 다른 땅주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통행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통로를 통행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건데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 공유토지를 두고서 공로에 통로라고 하여 개인 사유지 도로를 통행하는 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통행을 인정할 수 없는거죠.

 

 

 

주위토지통행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 도로주인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인데요. 보통 타인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 설치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땅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목적에 통행 역시 포함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토지사용을 쉽게 승낙해주는 토지 소유자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대부분 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도로통행을 인정하게 되면 기존 땅주인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므로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도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보니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향으로 가야하기 때문일꺼 같은데요. 또한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그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판결문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5300,75317,75324 등 참조)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개인 사유지 도로통행를 확보했다면, 통로개설 비용과 유지비용이 들겠죠? 해당 비용은 통행권자가 지불해야 하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에 있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을 준건 아니기 때문에 땅주인의 점유를 베재할 권능까지 있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도로 개설 등 방해한다면 권리침해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회도로 및 땅주인 피해여부 등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로통행확보에 있어 절대적인 판결은 없으니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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