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 승소사례, 내용증명 반송된다면?
일반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집행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재개발 관련한 소송 기간이나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산금과 관련한 소송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사업에 반대를 하게되더라도 법에 의해 강제로 조합원이 됩니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스스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현금청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청산대상자는 쉽게 말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보상을 물건(ex 아파트)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청산대상자의 조건을 보면, ①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법 제73조제1항제1호) ②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법 제73조제1항제2호) ③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법 제73조제1항제3호) ④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⑤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⑥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⑦ 투기과열지구에서 양수인(법 제39조제2항본문에 해당하는 자)⑧ 총회 제명 결의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판례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도시정비법이 정한 이행기간(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시간을 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선고된 한 판례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안양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해당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후 법인이 피고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재결신청청구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으로 발송했지만, 수취거부로 계속 반송되어 왔습니다. 받는 사람에 피고 조합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써져 있었지만, 계속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1년여가 지나서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추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랏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거부를 하고 반송한 이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각 우편물이 반송된 당시 원고를 비롯한 탈퇴조합원들이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법무법인이고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것이었다고 넉넉히 추단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발송인에 대해 법무법인을 언급한 부분은 '법무법인'에 대한 효력이 좀 더 특별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듯 법적 분쟁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 보다는 법인을 통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인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