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계약금반환 소송 사례는
도심 소형 주택의 또 다른 한 축인 오피스텔의 올해 공급 물량이 지난해의 반 토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과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신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거래가 얼어붙자 오피스텔 시행사나 업무대행사들은 홍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겠죠. 여러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들 경험하시는 것으로 길거리, 전화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부동산 홍보물이 부착된 갑휴지, 수세미 등 각종 생필품을 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사례를 통해 오피스텔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설명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경기도 화성시 오피스텔의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분양대행업체는 전화번호부를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인에 대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한 팀이 있었습니다. 분양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상으로 분양 홍보관을 방문할 것을 권유했고 며칠 뒤 지하철역에서 원고를 만나 홍보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오피스텔의 한 호를 1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홍보관 방문 당일에 너무 성급하게 계약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던 원고는 며칠 뒤 분양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부동산오피스텔계약금반환을 요구했으나 분양담당 직원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원고는 거절하며 계속하여 오피스텔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죠.
그럼에도 피고 시행사 측이 거절하자 원고는 사무실에 찾아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분양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여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락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 원고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31호, 2023. 7. 11., 일부개정]
www.law.go.kr
관련 법규는?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재판부의 판단은?
위 사실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체결된 계약이자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즉 이 사건 분양계약에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그 이전부터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이는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고 이로써 피고 시행사는 원고에게 오피스텔계약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오피스텔계약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쉽지만 취소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방문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입증할 상황을 대비해 당시의 홍보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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